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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의령군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군은 2024년 이월체납액 990백만원 중 35%인 347백만원을 올해 징수 목표로 정하고,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300백만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예금, 급여, 카드매출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기동팀을 구성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 처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액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납세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납 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적극 활용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체납처분 및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공정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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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