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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3년 집중안전점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양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으로 지난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시행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예방활동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국민 등의 민·관합동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양산시는 지난해 집중안전점검에서 점검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율을 53% 이상으로 하여 민간참여율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했고, 육안점검이 어려운 교량 등의 시설물의 점검 시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과학기술장비를 활용해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했다.

 

또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민간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다했으며,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 추진실적 등 후속조치 추진 사항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의 종합적인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앞으로도 민간 참여율 강화와 첨단과학기술장비 등을 적극 활용한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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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