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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4,211건, 1억 6,631만원 부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통영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4,211건, 1억 6,631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며 3월과 9월에 정기 부과하고,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부과 면제된다.

 

202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은 2024. 3. 16.(토) 부터 4. 1.(월)까지이다.

 

가까운 금융기관 창구, 읍면동사무소 또는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 이체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폐차말소 및 소유권 변경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고, 미납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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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