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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 금연클리닉 야간 확대 운영

4월 11일까지 매주 화ㆍ목 운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합천군은 주간에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야간 금연클리닉은 4월 11일까지 1개월 간 매주 화,목 9시까지 시범 확대 운영된다. 1개월 간 사업결과를 토대로 향후 상시 운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문 금연 상담사가 등록자를 대상으로 6개월 간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1대1 맞춤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흡연 욕구 저하를 위해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ㆍ니코틴 껌ㆍ니코틴 사탕)를 무료로 제공한다.

 

금연성공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성공 기념품이 증정되며, 금연 성공 후에도 재흡연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합천군은 직접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금연 상담사가 직장이나 학교, 단체등 생활터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나 기업(참여인원 3명 이상)은 합천군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정정자 건강관리과장은 “기존의 금연클리닉 운영시간으로는 흡연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직장인들의 금연클리닉 방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좀 더 많은 흡연자들이 전문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아 금연에 성공해 활기찬 삶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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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