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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오는 11일부터 신청 접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6억 9천만원 예산 투입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통영시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6억 9천만원을 투입해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지붕의 철거 및 지붕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주택, 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재 등의 철거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영시는 올해 주택 178동, 비주택(200㎡이하의 창고, 축사) 7동, 지붕개량 4동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붕개량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의 취약계층에 우선 실시하고 예산이 남을 경우 일반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물의 소유자는 오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 신청서와 현장사진 등을 갖춰 건축물 소재 읍면동 소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정규 통영시 환경과장은 “석면은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면서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는 유해성이 큰 만큼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철거에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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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