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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2일까지 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

백신 미접종으로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 시 농가에 과태료 부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진주시는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소 1만 5535마리에 대해 상반기 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소 50마리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구매한 백신을 무상으로 공수의사 8명이 방문해 접종을 지원하고,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에서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해야 하며,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시에서 지원한다.

 

관내 모든 소 사육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따라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인 소 항체양성률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인 만큼 축산농가의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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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