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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무상 공급

사전방제 위해 예방수칙 준수 당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진주시는 3월에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관내 배, 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무상 공급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의 잎, 가지, 꽃, 열매가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병으로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이다.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별도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월동기 궤양제거 실시, 적기 약제 살포, 전정 도구 소독 생활화 등 예방적 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시는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이달에 예산 1억여 원을 투입하여 385농가, 213ha에 3회분의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농가 준수사항과 기술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 게시, 온라인 홍보, 현장 방문지도를 통해 화상병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화상병 예측시스템을 통해 화상병 감염 위험일을 예측하고 농가에 방제 적정 시기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과수화상병 청정지역으로 적기방제, 사전예찰과 현장지도 등으로 과수화상병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과수농가들에게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과수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하여 병원균의 이동을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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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당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고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봄철은 강풍이 잦고 건조한 대기가 지속되어 연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한 농번기를 맞이하여 빈번하게 이뤄지는 삼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봄철 산불 예방 안전 수칙으로는 ▲입산 통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금지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하기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서 혹은 산림청으로 신고한 후 초기 산불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고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