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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강북구의회 유인애부의장 대표발의,'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통과

유인애 부의장,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강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월 5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됐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하여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안내를 통하여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장치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전 지식과 보호장치를 바탕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애 부의장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불안한 주민들과 자녀들이 늘 걱정됐다. 이번 조례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확대되고 교통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할 수 있게 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됐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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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임신 희망부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보령시는 임신·출산을 적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12월 말까지(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만혼이 증가함에 따라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난자 냉동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제적 부담이 커 적기에 시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냉동난자 해동비와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 후 보건소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도 지원 대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신·출산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