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5.08 (수)

  • 맑음동두천 11.4℃
  • 구름많음강릉 11.6℃
  • 맑음서울 12.2℃
  • 맑음인천 12.3℃
  • 맑음수원 12.7℃
  • 맑음청주 12.1℃
  • 맑음대전 12.6℃
  • 구름많음대구 13.4℃
  • 구름조금전주 13.3℃
  • 구름많음울산 12.0℃
  • 흐림광주 12.1℃
  • 흐림부산 12.6℃
  • 흐림여수 12.0℃
  • 제주 14.1℃
  • 맑음천안 12.3℃
  • 구름많음경주시 12.6℃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되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에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GLE)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닛산(주)(이하 닛산)과 포르쉐코리아(주)(이하 포르쉐)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했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벤츠 3만 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 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시흥도시공사, 스승의날 맞아 청탁금지법 캠페인 진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7일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에서 부정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승의날을 맞아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사는 수강생과 강사들에게 “서로 선물을 절대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선물을 주고받는 대신 따뜻한 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강생과 강사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미소와 따뜻한 말로 전하고,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꾸준히 알리며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동선 사장은 “스승의날을 맞아 부정청탁금지법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자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시민들과의 신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