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4.1일(수)부터 시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 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누어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광역 5, 기초 70)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해야 한다.
 
 지자체 34곳은(기초 34)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면 된다.

 행안부는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아산시, 문학과 함께하는 ‘이순신 기억하기 프로젝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아산시가 주최하고 (재)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순신 기억하기 프로젝트’가 28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27일, 28일 2일간 개최된 이번 프로젝트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고 장군의 충·효·애 정신을 기리고자 ▲창작시공모 ▲시낭송대회 ▲사생대회 ▲백일장 등을 진행했다. 창작시 공모전은 244개의 응모작 가운데 4개를 선정해 시상했으며, 시낭송 대회는 본선에 참여한 20여 명이 현장에서 낭송 경연을 펼쳐 우수자 4명을 선정했다. 한편 사생대회는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4월 28일을 기념하고자 전국에서 428명의 신청을 받았으며, 백일장 역시 같은 의미에서 428명(초등부·중고등부·일반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백일장의 주제는 각각 ▲초등부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애국) 정신을 기려보시오’ ▲중고등부 ‘이순신 장군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는지 난중일기의 내용을 담아 글로 표현하시오’ ▲일반부 ‘난중일기 속 우국충정 정신의 사례를 담아 이순신 장군의 위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