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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집에서 출생신고와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기관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을 병원에서 조산원까지 확대하고, 다음 달 3일까지 전 의료기관 대상 긴급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참여기관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18.5월 도입)로, 그간 참여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거나, 조산원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조산원도 온라인 출생신고 의료기관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그동안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지 않았던 병원도 새롭게 참여해 달라는 출산 부모의 요구가 많았다. 이처럼, 국민적 수요가 높은 만큼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별로 시스템 연계(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족관계등록시스템)를 추진하고, 연계가 완료되는 대로 개시할 예정이다.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121개 기관이며,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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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임신 희망부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보령시는 임신·출산을 적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12월 말까지(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만혼이 증가함에 따라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난자 냉동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제적 부담이 커 적기에 시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냉동난자 해동비와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 후 보건소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도 지원 대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신·출산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