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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홍일표의원 자유한국당 국세청 자료 고액 10건중 4건패소...

100억이상 고액사건 10건중 4건 패소...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지난 5년간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총 3조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40%대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조세행정소송 중 처리된 사건은 총 7천982건이다. 이 중 국세청이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919건으로 패소율은 11.5%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패소가액은 총 3조5천18억원에 달했는데, 특히, 2017년(1조960억원)과 2018년(1조624억원)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패소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11.5%이며, 패소금액은 1천7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액사건(2천만원 미만)에 비해 고액사건(100억원 이상)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소액사건의 패소율은 평균 4.6%에 불과했으나,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은 평균 38.3%로 확인됐다.
고액사건의 패소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51.7%에서 2016년 31.5%로 낮아졌다가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상반기 42.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고액소송사건에서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국세청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으로 법령 해석, 사실판단 등에 있어서 법원과의 온도차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패소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법령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38.1%)’와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59.4%)’가 총 97.5%에 달했다. ‘추가제출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은 2.4%에 불과했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이나 ‘소송수행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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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국내 육성 트리티케일 이용촉진을 위한 채종기술 보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기삼 기자 | 삼척시(농업기술센터)가 국내 육성 사료용 맥류 신품종 트리티케일의 이용 촉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채종단지 조성에 나선다. 삼척시는 총사업비 50백만원(국비 25, 시비 25)을 투입하여 원덕읍에 5ha 규모의 트리티케일 채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순환식 건조기, 종자 선별기를 지원하는 한편 채종·건조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의 속간 교잡종으로 추위와 쓰러짐에 강해 혹한기와 생육환경이 불량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겨울철 조사료 작물이다. 생육기도 벼 재배시기와 겹치지 않으며 기존 재배되고 있는 호밀과 비교하여 영양가치, 기호성, 수량성 등이 우수한 겨울철 고품질 조사료로 국내 축산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내 육성 트리티케일 채종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으로 적합한 수확시기와 올바른 건조 방법에 대해 현장 기술을 지속 지원하고, 관내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국내 조사료 수급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영양분이 풍부한 밀과 추위에 강한 호밀의 장점을 모두 갖춘 트리티케일을 관내 최초 도입하여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