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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살해된 12살 소녀 '친부 학대'도 있었다 '충격'

 
 
[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살해된 12살 소녀는, 지난 몇년동안 친아버지와 의붓아버지의 집을 오가며 생활해 왔는데, 그동안 자신의 친 아버지로 부터도 상습 학대를 당해서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붓아버지 손에 살해되기 전까지, 숨진 A양은 친아버지와 살고 있었다. 
 
의붓아버지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한 딸을 보호한 것으로 알려진 친아버지도, 그러나 A양이 의지할 수 없는 상태였다. 
 
지난 2016년 A양은 친아버지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아동보호기관에 알렸고, 법원은 친아버지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A양은 어쩔 수 없이 의붓아버지와 친엄마 집으로 갔지만 여기서도 학대는 계속됐다. 
 
의붓아버지 김씨는 A양을 마구 때리고 폭언하는 것도 모자라 성적으로 괴롭히기까지 했다. 
 
양쪽 모두에게서 학대를 당한 A양은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도 A양을 지옥으로부터 꺼내주지 못했다. 
 
관할을 따지면서 시간을 끌고, 성범죄 신고 내용을 학대 당사자들에게 알리면서 비극을 초래했다. 
 
경찰에 성범죄 진정서를 낸지 일주일이 지난 지난달 15일엔 A양이 직접 수사관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친아버지가 필요치 않다고 해 취소하기도 했다. 
 
친아버지, 친어머니, 의붓아버지, 경찰까지, 숨진 소녀는 가정이나 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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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임종득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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