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상교가 버닝썬 직원들에게 맞는 공개된 영상, 김 씨에게 마구 주먹을 날리는 사람이 바로 버닝썬 영업이사 장 모 씨다.
김 씨는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법원은 폭행 주범인 장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인 김상교 씨가 폭행사건에 책임이 있고 장 씨에게 일부 상해를 입혔다는 장 씨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된다.
장 씨의 폭행 정도가 훨씬 심각하고 더구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이 명백한데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영장도 이 대표가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수사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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