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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북24] 구미시, '다자녀 가정 지원책' 전면 확대

공영주차장 무료, 공연 관람료 할인 등 공공시설 이용 혜택 확대, 종량제봉투 지급, 수도요금 등 신규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구미시는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만들기'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저출산 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을 재검토하고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특수 시책을 발굴했다.

 

우선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해 공영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지난 5월 조례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공영주차장 이용시 다자녀가정 감면 기준을 19세 미만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차요금을 50%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장난감도서관(아이누리, 아띠, 초록별)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미에코랜드(체험활동비) ▲평생학습원 ▲강동문화복지회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까지 총 6개소를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다자녀가정에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시설로는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예매시(연12회) 관람료 40%할인 혜택을 비롯해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 ▲구미에코랜드 모노레일이 이용요금의 60%를 감면, ▲구미과학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근로자문화센터 ▲신라불교초전지 ▲청소년수련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금오‧구포테니스장 ▲복합스포츠센터 볼링장 ▲구미캠핑장 ▲낙동강 야외물놀이장 ▲옥성자연휴양림 등 11개소에서는 이용요금의 50% 감면 혜택을 제공중이다.

 

또한, 다자녀가정에서 전기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24.상반기)하고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혜택과 구미사랑상품권 충전시 구미 다둥e카드와 연계해 자녀수별 추가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24.상반기)이다.

 

그 밖에도 세자녀 이상 가정에는 기존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공용차량 무상공유사업 대상으로 확대하고 수도요금 지원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23.하반기)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고용과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환경관리원 채용시 다자녀 가산점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공무원 다자녀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승진우대도 보장한다. 시는 해당 제도를 산하기관 등으로 확대해 공공부문이 출산‧양육 친화 직장문화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다양한 출산‧양육 시책 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저출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년 6월 조례를 개정해 자녀 가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으며, 각종 지원 시책을 통해 약 2만4천여가구의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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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