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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경태의원 제주도 무비자제도 폐지한다 입법발의

자유한국당 조경태의원 제주도 무비자제도 폐지입법발의한다

 
조경태 의원은 제주 지역의 무비자제도가 최근 불거진 예멘 난민 문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도 무비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 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164명이던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자가 2017644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만 2,482명에 달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올 312일부터 619일까지 100일간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868명을 검거했다.

이 중 425명이 불법 입·출국과 관련된 범죄로 밝혀져 충격이었다.

 

이렇듯 제주도 무비자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각종 외국인 범죄에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경태의원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시 추적이나 처벌이 어려워 관련 제도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우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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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주민 숙원 사업 ’이루다…2026년 공덕동 신청사 완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가 공덕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부지 내(아현동 418-6번지)로 이전해 오는 2026년까지 완공 예정이다. 마포구는 공덕1구역 재건축정비조합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3월 말 공덕1구역 조합총회가 동청사 부지 결정을 승인, 4월 29일 오후 최종적으로 조합과 ‘공덕동 주민센터 건립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준공 32년이 지난 공덕동 주민센터는 공덕동, 신공덕동, 아현동 일부를 포함해 총 3만 7천에 이르는 주민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공덕동 일대가 정비사업을 통해 현재 대규모 주거지역이자 핵심 업무지구로 변모한 데 반해 공덕동 청사는 협소하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오랜 기간 제기됐다. 구 관계자 또한 “공덕동 청사는 16개 동주민센터 중 유일하게 승강기가 없어 노약자와 장애인 이용에 어려움이 컸고 만리재 고개로 가는 언덕에 위치해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마포구는 주민 숙원으로 자리 잡은 공덕동 신청사 건립을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 당초 공덕7구역 내 공공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