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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7기 지방자치단체 새출범에 맞춰 지역 카르텔형 부패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연‧지연 등 지역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19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지역 카르텔형 민관유착 부패 개선방안, 채용비리 근절, 지난 4월17일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정착 등이 집중 논의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10대 핵심의제 중 ‘부정부패 척결’이 1순위로 선정되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23년 동안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지자체장의 숫자는 무려 364명이나 된다. 또한, 인사, 지도‧단속, 공사 관리, 인‧허가, 계약, 보조금, 학사관리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적발되고 있어 지역의 카르텔형 부패관행을 타파하고 지방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집계한 기관유형별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부패공직자 비율이 ‘16년, ’17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종합청렴도 점수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전체 공공기관 보다 지속적으로 낮다.

국민권익위에서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의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부패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지방공직자의 채용‧승진 등 인사에 있어 단체장의 관여 금지, 지방행정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지역 카르텔형 부패를 근절하여 지방정부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반부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인사관리 분야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올해 집중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지자체, 행안부, 교육부에 권고한 인사‧예산 운영, 각종 인‧허가 분야 등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유력인사와 공직자 간 유착에 의한 대표적인 지역 카르텔형 부패 사례인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등의 채용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지난해 말 정부합동 특별점검시 적발된 비리 연루자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배제, 징계절차를 확행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합격취소 등의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이와 함께, 채용 전 과정에 감사관 입회 및 채용서류의 인사‧감사부서 동시 보관 등 채용과정에 대한 상시감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셋째, 4월 17일 개정‧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된 ‘이해충돌방지’ 제도와 ‘공무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행동강령 반영여부와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경우 지역 유력인사와 공직자 간 유착고리가 단절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넷째, 지자체 청렴도 측정결과를 청렴지도를 통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 조치결과 및 부패사건 통계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유도한다.

 국민권익위는 19일 개최되는「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청렴성 향상을 위한 반부패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시‧도 및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정부가 국민들이 바라는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에게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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