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6.18 (화)

  • 맑음동두천 30.1℃
  • 맑음강릉 30.3℃
  • 맑음서울 29.9℃
  • 맑음인천 24.8℃
  • 맑음수원 28.9℃
  • 맑음청주 29.9℃
  • 맑음대전 30.1℃
  • 맑음대구 31.0℃
  • 맑음전주 29.9℃
  • 맑음울산 30.2℃
  • 맑음광주 31.0℃
  • 맑음부산 29.8℃
  • 맑음여수 28.8℃
  • 맑음제주 29.7℃
  • 맑음천안 29.3℃
  • 맑음경주시 32.6℃
  • 맑음거제 30.2℃
기상청 제공

제주

도민과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본격 돌입

제주도, 14일 범도민추진위원회 발족식 열고 유치 활동 시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지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1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추진위원회는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이사, 김창희 재외제주도민회 총연합회장 등 3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국회 및 도의회, 공공기관, 기업, 경제, 문화, 관광, 체육,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00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을 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날 행사는 2025 APEC 제주유치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악밴드 The퐁낭의 문화공연,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 조형물 제막식, 특별위원장 및 공동위원장 인사말, APEC 제주유치 추진계획 보고, 결의문 낭독, 다짐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APEC과 제주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같다며,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APEC의 목표는 무역과 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제주가 추구하는 가치・목표와 다르지 않다”며 이를 위해 △제주형 도심항공교통(UAM)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구축 △우주산업 △상장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제주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며 “APEC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제주가 아시아 태평양의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하는 걸음이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위원장인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APEC 유치에 각 지자체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재유치에 나선 제주는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다하는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도민 역량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꿈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제주는 다양한 국제회의 개최 경험과 인프라,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행정과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아시아·태평양 연안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설립된 APEC은 총 21개 회원국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인 오는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현재 제주를 비롯한 인천, 부산, 경주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출처 : 제주도]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슈기획] "인권위가 성차별 조장?" 인권위 이중 잣대 또 비판 제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송두환)의 성차별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제보에 따르면, 남성인 A씨는 지난 2022년 한 기업의 채용과 관련해 동일한 사유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여성인 B씨가 제기한 진정과는 상반된 결과를 받았다며 "성차별을 없애야 하는 인권위에서 도리어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2022년 C호텔의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고객 체온 측정 업무’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이유는 남성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본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호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진정을 기각했다. 해당 사례가 법규상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반면, 동일한 사건으로 여성인 B씨가 제출한 진정서는 인권위가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A씨와 달리 B씨에게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점은 B씨가 여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