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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훈처, ‘침샘암 및 담낭암’ 고엽제후유증 추가 인정

 

 데일리연합강대석기자)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침샘암 및 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4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과 상관성을 구명하기 위해 최근까지 5차례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 고엽제피해 역학조사란 >

ㆍ정 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라 월남전 참전군인 등의 질병유병을 분석하여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

ㆍ경 과 : 1995년 이후 2017.2월까지 5회의 역학조사 시행

ㆍ대상자 : 27만여 명의 월남전참전군인과 52만여 명의 참전군인 2세 자녀

 보훈처는 그동안 역학조사를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 자녀에 대한 사망 암발생질병유병 분석 등을 통해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연구하였고,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과학성 평가를 실시하여 신뢰성 높은 연구를 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5차 역학조사 및 과학성평가 결과(의학적ㆍ통계적 유의성) 대로 수차례 고엽제자문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고엽제후유증 추가질병을 검토하였으며,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 중 침샘암 및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1차 역학조사 결과 버거병, 3차 역학조사 결과 만성골수성백혈병, 이번 5차 역학조사 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다.

* 2, 4차 역학조사에서는 추가 인정질병 없었음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면 900여 명의 환자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연간 115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내 입법완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기존 후유의증(침샘암, 담낭암) 대상자는 법 시행일 이후 후유증으로 적용 예정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고엽제 환자 지원 확대를 위해 이번 5차 역학조사의 보완사항을 반영한 6차 역학조사를 20189월부터 추진하여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따뜻한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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