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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 남구,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연중 운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민규 기자 | 부산 남구는 법정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여 행정기관에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대상사무는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공장신설등 승인신청,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승인,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어린이집인가신청,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행위허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등 총 19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신청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남구청 민원여권과 1번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 처리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정식접수는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내 ‘민원안내 ' 종합민원안내 ' 민원편의시책 ' 사전심사청구제’ 항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이겠다.”며“앞으로 더 많은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를 발굴해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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