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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월 20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상환시기에 실직(근로자)·퇴직(공무원)·폐업·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유예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구체적인 유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교육부는 동법안 개정으로 실직, 폐업 등에 따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의무상환액 체납 및 연체금 부과를 예방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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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스승의날 맞아 청탁금지법 캠페인 진행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7일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에서 부정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스승의날을 맞아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청렴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사는 수강생과 강사들에게 “서로 선물을 절대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선물을 주고받는 대신 따뜻한 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강생과 강사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미소와 따뜻한 말로 전하고,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부정청탁금지법을 꾸준히 알리며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민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동선 사장은 “스승의날을 맞아 부정청탁금지법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자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시민들과의 신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