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와 원정 투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일당 등이 세관 단속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지금까지 6천3백억 원 규모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으며 이 중 120억 원가량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이른바 환치기 거래였다고 밝혔다.
환치기란 해외 송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무등록 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대행하는 행위로 가상화폐를 이용할 경우 전자지갑을 통한 익명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한 환치기 업자는 불법 송금액 537억 원 중 98억 원을 가상화폐로 송금했고 또 다른 업자는 원화로 산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을 이용해 해외 제휴 업체에 전송한 뒤 제휴 업체가 해외 거래소에서 이를 매각해 17억 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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