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근 변호사의 한국법률 산책 (1회)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이 결혼한 건수는 5,979건, 이혼한 건수는 3,622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한국인과 중국인 커플들이 결혼하고, 또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 커플들이 혼인과 이혼을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혼인에는 법률혼과 사실혼의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혼인 신고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결혼식을 하였거나 또는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다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법률혼, 즉 대한민국 「민법」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대부분이 인정이 되지만, 일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상태에서 제한되는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국인과 사실혼 부부인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간이귀화가 아니라 일반귀화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법적 지위 문제가 있습니다. 출생 신고의 방법, 국적 취득의 방법이 달라지고,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인지 신고와 같은 절차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상속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했을 때 외국인 배우자는 상속받거나,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법률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것을 국제결혼이라고 하는데, 국제결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부 양 당사자의 본국법에 정해진 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인과 중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한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이 중국인에게는 중국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민법은
①결혼의 의사가 합치될 것,
②만 18세에 도달했을 것,
③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결혼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
④근친혼, 중혼이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의 의사’는 매우 중요한데, 만약 결혼할 생각 없이 단지 장기 체류 등의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한국에서 결혼하는 경우 혼인의 방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혼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외국인 배우자는 본국법에 따른 혼인 성립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국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록사항별 증명서,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혼인의 성립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