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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측 ‘불법조업’했다고 4척 중국 어선 억류

중국어선(资料图)

1월 14일 한국 한련사(韩联社)보도를 인용한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 해외망 소식에 따르면 4척의 중국 어선이 이날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의 ‘서해어업 관리단’에 의해 억류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4척의 어선은 현지 시간 14일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진행했다. 서해 어업관리단은 그들이 그중 3척의 무허가증 중국 어선을 전라남도 목포항에 이송하고 조사를 거친후 사건에 연루된 선원들에 대해 담보금(최고로 3억 원, 180만 위안 인민폐) 징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총체로 중국 어선 9척을 억류하고 그들에 대해 합계 7.6억 원(460만 위안 인민폐)의 담보금 처벌을 내렸다.


海外网1月15日电据韩联社14日报道,4艘中国拖网渔船当天在韩国专属经济区(EEZ)被韩国海洋水产部下属的“西海渔业管理团”扣押。

报道称,这4艘渔船于当地时间14日,在位于全罗南道新安郡可居岛西侧海域进行“非法”捕捞作业。西海渔业管理团称,计划将其中3艘无许可的中国渔船移送至全罗南道木浦港,并在调查后决定是否对涉事船员征收担保金(最高3亿韩元,约合人民币180万元)。

据报道,西海渔业管理团今年总共扣押9艘中国渔船,并对其处以总计达7.6亿韩元(约合人民币460万元)的担保金。

/人民日报海外版海外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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