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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생의 마지막 동행 무연고자 상속재산 법률컨설팅 지원

기초수급 무연고자 사전(死前) 상속재산처리를 위한 유언공정증서 작성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대전 서구는 기초수급 무연고자의 사전(死前) 재산처리를 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 법률컨설팅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서구는 기초수급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사전(死前)에 대상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재산처리를 돕고자 법무법인 대전제일과 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최초로 무연고자 상속재산 법률컨설팅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그동안 구는 동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내용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힘썼으며, 해당 사업에 대해 관심 있는 ‘가수원동 고독사 ZERO! 1인가구 지킴이’ 복지 통장들의 활동으로 가수원동 정모(여, 86세) 어르신이 적극 의사를 밝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됐다.


평소 어르신은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사후(死後) 재산처리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유언장 작성도 고민했으나 방법을 알지 못했다”라며, “이번 유언장 작성 관련해서 몸이 불편한 나를 위해 구와 동 담당 공무원들이 방문하여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비록 기초수급자로 모은 재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내 뜻대로 처리될 수 있다니 남은 날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고맙다“라고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철모 청장은 “홀로 외롭게 살아온 분들이 어렵게 일군 재산이 그동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됐다“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본 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기초수급 무연고자의 사전(死前) 재산처리를 위한 대상자 발굴부터 나 홀로 죽음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기초수급 무연고자의 사전(死前) 재산처리뿐만 아니라 외로운 삶을 살아온 분들의 진정한 웰다잉을 도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도움의 손길을 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어르신 사후(死後) 재산사항은 어르신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된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유언집행자(區 담당자)를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전시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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