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올해 기준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그치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24%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 3천 원이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 원의 절반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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