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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그룹 더필드, 부정청탁금지법 3-5-10 법칙 청렴 교육과정 개설

[데일리연합 김은미기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30일 앞두고 공무원사회를 비롯해 언론계, 교육업계 각급 학교까지 첫 위반사례(시범케이스)를 비켜가기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앞 다퉈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교육그룹 더필드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뻔뻔한(fun fun) 3-5-10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청렴 공식' 공개교육 과정이 개설됐다. 
 

이번 청탁금지법 공개교육 과정은 공공기관, 교육업계, 언론계 종사자와 기업의 대내외 홍보 마케팅 담당자 등이 참가할 수 있으며,주요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법률 적용 대상 ▲부정청탁의 금지 및 예외사유 ▲금품 등의 수수 금지행위 및 사례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 시 제재, 및 징계 벌칙 ▲청탁금지법의 적용 사례 ▲부정청탁의 금지 범위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범위 ▲적용 기관 및 대상자 등 기본 커리큘럼과 더불어 ▲국내외 반부패 입법 및 판례 대응전략 ▲주요 국가 별 공직자 선물수수금지 규정 및 예외사항도 들어 있다. 
 

▲공무원 - 언론인 - 교원 vs 각 배우자 ‘역할 극' ▲그것이 알고 싶다! '청렴과 청탁' 낱말하나 바꾸면..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 양심과 인성과 더불어 ▲이몽룡의 춘향이 훈방 김영란법 저촉? ▲'심청이와 공양미 삼백석’ ▲봉이 김선달 등 고전에서 배우는 김영란법 예시 프로그램은 덤이다. 
 

주요 강사진은 국민권익위원, 변호사(전 검사, 전 판사), 청렴전문 강사, 인문학 강사, 교육전문 기자, 교육전문가, 인권 전문가, 인성교육 전문가, 전 감사원 출신 공직자, 전 경찰간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선다.
 

이 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 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과 각급 학교와 산하 단체 및 언론사 등이다.
 

한편 권익위가 규정한 '부정청탁'은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행정처분·형벌 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등 14가지 대상 업무에서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경우가 기준이다.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내용과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앞서 김영란법은 2011년에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으며, 2015년 3월 3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교육그룹 더필드 이희선 대표는 “‘대한민국의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집계 결과 100점 만점에 56점을 받고 168개 조사대상국 중 37위를 차치하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며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국가 청렴도 수준을 OECD 평균으로만 높여도 우리나라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0.65%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이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관례의 미명을 걷어내고 김영란법이 대힌민국 사회의 새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본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공개교육 과정은 교육신문 뉴스에듀신문사가 주최하고 교육그룹 더필드, S&HRA가 주관하며, 한국교육신문연합회가 후원한다. 16시간 이상 수료자에게는 한국교육신문연합회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김영란법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그룹 더필드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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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문학과 함께하는 ‘이순신 기억하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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