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주명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중앙회 간부 53살 성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씨가 2년 넘는 기간동안 금품을 받았고 액수가 적지 않은데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거나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성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NH개발에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4년 동안 모 건축업체 대표 정 모 씨로부터 열차례에 걸쳐 4천여만 원을 받고 20여 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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