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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50인 이상 실외 집회,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외 자율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연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 적용한다.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며,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등 방역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내달 2일부터는 실외 마스크의 법적 의무를 완화하고 자율 실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는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 경기의 관람객을 제외한 모든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로써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가 일부 완화되는 대신 시민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도록 하되 일부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이번 마스크 착용 완화 조치는 실외인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류임철 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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