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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 결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희영 기자 | 12월 9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의 합동분과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혼유석(봉분앞에 놓는 장방형 돌)에서 높이 1.5m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내에 기 건립된 건축물(삼성쉐르빌아파트)과 연결한 마루선(스카이라인) 밑으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에 제출받은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했다.


이번 심의는 공동주택 사업자 3개사 중 2개사(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나머지 1개사(대방건설)에 한해 진행했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김포 장릉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세계유산으로서의 지위 유지를 고려할 때 사업자가 제출한 ‘건물 높이를 조정하지 않은 개선안’으로는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고,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입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기 건립된 건축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의 높이 조정 및 주변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선왕릉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자연친화적인 독특한 장묘(葬墓) 전통과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능원조영(陵園造營) 및 기록문화 등을 근거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았다. 공간 구성상 왕릉의 주인이 위치한 봉분에서는 넓고 높게 트인 공간을 확보하여 시각적인 개방성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러한 경관적 특징은 적절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번 심의대상인 공동주택 건설 구역은 김포 장릉 능침에서 바라보았을 때 직접 조망되는 지역으로 문화재 경관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7년에 허용기준이 조정됐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전에 진행한 두 차례의 문화재위원회에서는 현재의 공동주택이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역사문화환경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심의한 바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 차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건축물을 포함하여 단지별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영향을 기술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했다.


시뮬레이션을 검토해본 결과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이미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이 조망되지만, 신청 대상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하면 경관이 개선되고, ▲ 수목을 식재해 공동주택을 차폐하는 방안은 최소 33m에서 최대 58m 높이의 수목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또한,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에 자문한 결과, 상부층을 일부 해체해도 하부구조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공동주택의 상부층 일부 해체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계유산 보호와 문화재 보존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이번 사례에서도 문화재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반영하여 조선왕릉의 세계유산 지위 유지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는 조선왕릉의 경관 훼손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유산 주변 개발 시 경관, 지형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김포 장릉의 보존관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한편, 최근 국제적으로 등재 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세계유산이 심각하고 구체적 위험으로 위협받는 경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소실된 경우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된 영국 리버풀 항구(2004년 세계유산 등재)의 경우 2012년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오른 바 있다.


[뉴스출처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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