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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호 기자 | 구로구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 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 상반기 분할, 합병 등 변경이 있었던 95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하다.


확인 후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등에 의견 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12월 28일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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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 등으로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하면서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의원은 "먹거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는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대구시는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