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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주택·토지 4만 8057건 지난해 대비 6.24% 증가…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하동군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 8057건, 41억 551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6.24% 증가했으며,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가 6.82%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도 낼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지로납부, 농협 지방세 전용납부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 민원담당 또는 군청 재정관리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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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감정평가사 ‘개별공시지가 무료 상담제’ 운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장흥군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민들의 지가 산정이해를 돕고, 신뢰감 조성 및 산정가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접수방법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담당자가 해당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에게 민원요지 등 접수내역을 전달하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방법,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에 대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별도 요청 시 방문일정을 협의하여 토지소유주와 감정평가사 및 조사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