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거창군은 14일 소상공인과 옥외광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옥외광고 소비쿠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창군에 등록된 옥외광고 사업자를 통해 노후 간판을 교체하거나 신규 제작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90%까지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담당이나 읍·면사무소 개발담당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또한, 상점의 폐업 등으로 주인 없는 상태로 방치된 무연고·위험간판도 신고하면 철거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내 옥외광고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