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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등 시대·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공익법인 인·허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개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희영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7월 29일, 코로나19 장기화와 저금리로 인한 예금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공익법인이 겪고 있는 목적사업(장학금 지급, 학술연구 지원 등)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시대 ․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의 공익법인 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인회계사, 법인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운영을 통해 공익법인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① 공익법인의 수익구조 개선 지원 ② 목적사업 범위 확대 ③ 행정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공익법인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 매입시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 대신 이사회 ‘사전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저금리(0.5%) 시대에 기본재산 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수익이 없는 부동산의 경우 매각은 어려우나 부동산 관련 세금납부 의무만 발생하여 법인에 경제적, 행정적 부담 요인이 되었다. 예외규정을 통하여 처분의 불가피함이 인정될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취득가액 이하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법인 재산 운용이 가능해졌다.


무상교육의 확대로 주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 사업 추진의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정규학교 학생의 학비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준비생, 문해교육 대상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매년 협력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도록‘행정 처분 기준’을 개정하고,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채용 및 급여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도 강화하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공익법인은 누군가의 재산을 선의로 출연하여 장학금 지급 등 공익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하여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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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임신 희망부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보령시는 임신·출산을 적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12월 말까지(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만혼이 증가함에 따라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난자 냉동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제적 부담이 커 적기에 시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에게 냉동난자 해동비와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의 경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 후 보건소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도 지원 대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신·출산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