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법무부는 10. 12.(토)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내일(10. 15.)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직제 개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되,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분장 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하고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의 ‘특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여 형사부를 강화 시킨다.
위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하여 10월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아‘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하여,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하여,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법무・검찰의 감찰 실질화를 위해,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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