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임기모 주아르헨티나대사와 호르헤 포리(Jorge Faurie) 아르헨티나 외교장관은 11.27(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금번에 서명한 한-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발효될 경우 아르헨티나에 파견되었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아르헨티나에 납부하고 있는 사회보험료를 최초 3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면제받을 수 있어 우리 근로자 및 기업들의 아르헨티나 사회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연금에 가입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아르헨티나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우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으나, 아르헨티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되어 우리 국민연금 수급권 발생(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해당 국가에 기여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동 협정은 앞으로 양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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