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교육/복지

민관 협력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이하 문체부)는 최근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와 플랫폼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이하 보호원)과 함께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를 시행한다.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는 보호원이 주요 분야별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요청을 받아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하고 침해 발생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삭제 및 전송 중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시범운영 결과기존 시정권고 제도가 침해 적발에서 조치까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에 비해 새로운 민관 협력 대응 절차는 2일 이내에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신작 영화 등 중점보호저작물의 신속한 침해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요 콘텐츠 분야별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의 협업 확대 
  
  보호원은 민관 협력 대응 절차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복제전송저작권협회, ()웹툰산업협회 등 주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권리자단체들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어 왔으며향후 영화·방송·음악·출판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또한온라인 보호요청 시스템을 개발해 권리자 보호 요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권리자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권리자들의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보호요청 저작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호원 내에 24시간 온·오프라인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종합상황실은 ▲ 침해 예방▲ 침해 모니터링,&n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