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하여 흡연인구 줄인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 되던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안 법률이 국회 법안 통과를 못하고 또다시 미루어 졌다.국회 법사위는 3일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위원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넘기자고 했다.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율을 낮추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4월 국회에서는 꼭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 법제화가 시도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채 표류 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담뱃갑 앞·뒷면 면적 50% 이상 크기로 넣어야 하고, 경고 그림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간접 흡연의 폐해를 지적하는 문구도 추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