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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안하나 못하나?

국민건강 위하여 흡연인구 줄인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 되던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안 법률이 국회 법안 통과를 못하고 또다시 미루어 졌다.국회 법사위는 3일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다시 심사하도록 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위원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넘기자고 했다.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율을 낮추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4월 국회에서는 꼭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는 그동안 여러 차례 법제화가 시도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채 표류 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담뱃갑 앞·뒷면 면적 50% 이상 크기로 넣어야 하고, 경고 그림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간접 흡연의 폐해를 지적하는 문구도 추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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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국무총리 기관 표창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서울시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최고 점수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6개)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왔다. 올해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동대문구는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직적 보호조치 강화,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장기간 도시 주거지 내 존치되며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삼천리연탄공장을 이전함으로써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복잡하고 민감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심층적으로 처리한 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으로 전통시장 등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