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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전북교육청-전북학부모회협의회 신년 간담회 개최

14개 시군 학부모회협 대표 참석… 2026년 전북교육 정책 방향 공유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 ‘2026년 전북학부모회협의회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도내 14개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대표들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전북교육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학부모 참여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별 학부모회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2026년도 운영 계획도 논의했다.

 

학부모회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교육정책 협력 확대,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뜻을 모았다.

 

김지숙 전북학부모회협의회장은 “학부모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단위 학교 학부모회, 14개 시군학부모회협의회, 전북학부모회협의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전북학부모회협의회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의 폭을 넓혀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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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