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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예산군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예산군의회가 16일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25일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21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 운영을 마쳤다.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3개 부서에 대해 2025년도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최종 원안가결 했다.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한 예비 심사와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제9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9,064억 중 270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했다.

 

장순관 의장은 “2025년도 총 12회, 80일이라는 회기 동안 의회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2026년에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군민과 함께하는 예산군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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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참산부인과의원, '24시간 분만 체계 유지' 재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보령시는 참산부인과의원과 6일 시장실에서 ‘분만취약지 분만의료기관 운영 및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재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산부인과의원은 보령시에서 유일한 분만의료기관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와 협약을 맺고 24시간 분만체계를 유지하며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보령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와 기형아·초음파 검사비 28억 4천만 원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다. 이번 재협약으로 2026년부터 3년간 인건비와 임산부 건강관리비 1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임산부들이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할 경우 출산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재협약을 통해 보령시는 24시간 분만체계를 유지하고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강화해 임신 중 건강관리와 산모와 아기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