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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예산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과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 가결 -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예산군의회가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2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31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간 펼쳐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 대상지, 청년 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등 24개소를 현장을 돌아보며 주요 사업 추진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집행부 제출 동의안 4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최종 원안가결 했다.

 

장순관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임시회 기간 중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제안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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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골목형 상점가 성과 ‘주목’…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공주시는 올해 골목형 상점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25년도 골목형 상점가 사업 추진 결과, 신규 지정 4개소를 비롯해 상권별 공모사업 선정 등 우수한 성장 성과를 거두며 지역 상권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주목관아 ▲제민천 ▲한적골 등 3곳을 새롭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여기에 상반기 지정된 공주대학로 골목형상점가 1개소와 지난해 하반기 지정된 공산성 골목형상점가, 147골목형상점가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총 6개소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운영 중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공주시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 상인 과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선제적 상점가 지정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