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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양평군재향군인회,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성료

기념식과 안보강연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향군 정신 다져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양평군재향군인회는 지난 22일 양평읍 물레방아있는집에서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보훈단체장, 향군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향군인의 다짐’ 제창을 시작으로 향군회원 유공자 시상, 안보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응섭 회장은 “제73주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모든 향군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양평군재향군인회는 앞으로도 애국심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투철한 안보의식과 봉사정신으로 자유대한민국과 양평군의 안보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향군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지역 안보 그리고 양평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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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