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11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7.5℃
  • 맑음인천 5.5℃
  • 맑음수원 8.4℃
  • 맑음청주 9.4℃
  • 맑음대전 10.6℃
  • 구름많음대구 12.4℃
  • 연무전주 11.5℃
  • 구름많음울산 14.5℃
  • 연무광주 11.9℃
  • 맑음부산 16.5℃
  • 맑음여수 14.5℃
  • 흐림제주 14.0℃
  • 맑음천안 8.7℃
  • 구름조금경주시 12.5℃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경주시, 시유재산 임대료 1억8천만 원 감면…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경기침체 대응 위한 한시적 임대료 감면 및 환급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경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1억 8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요율 인하를 통해 감액된 금액을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한,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해당 재산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이며, 감면 및 환급절차를 통해 대상자별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