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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주시, 시유재산 임대료 1억8천만 원 감면…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경기침체 대응 위한 한시적 임대료 감면 및 환급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경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1억 8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요율 인하를 통해 감액된 금액을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한,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해당 재산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 1%, 중소기업 3%이며, 감면 및 환급절차를 통해 대상자별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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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참산부인과의원, '24시간 분만 체계 유지' 재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보령시는 참산부인과의원과 6일 시장실에서 ‘분만취약지 분만의료기관 운영 및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재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산부인과의원은 보령시에서 유일한 분만의료기관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와 협약을 맺고 24시간 분만체계를 유지하며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보령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와 기형아·초음파 검사비 28억 4천만 원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분만 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다. 이번 재협약으로 2026년부터 3년간 인건비와 임산부 건강관리비 1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임산부들이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할 경우 출산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재협약을 통해 보령시는 24시간 분만체계를 유지하고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강화해 임신 중 건강관리와 산모와 아기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령시는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