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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진안군, 과기부‘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선정

사물인터넷(IoT) 기반 시설하우스 일사량 감응 스마트 LED시스템 구축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진안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3,8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억 4,000만원(국비 2억3,800만 원, 군비 1억2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촌 현장에 보급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진안군은 지난 2월 ‘이상기상 대응 시설하우스 일사량 감응 스마트 LED시스템 구축’사업을 제안해 최종 선정의 성과를 거뒀다.

 

‘스마트 LED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하우스 내 일사량 감소로 작물 생육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온·습도, 조도 등 환경센서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부족한 광량을 자동으로 제어·보광하는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총 5,000㎡ 규모이며, 군은 이상기상(저일조)으로 광 환경 조건이 불리한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중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재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상기상에 대응하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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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