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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개관식 개최…새 둥지에서 본격 운영 시작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구로구가 16일 오후 2시 30분 동양미래대학교 DMMC(중앙로6길 16)에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기존 마리오타워에서 이전한 것으로,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용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날 개관식은 개회, 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시설관람, 색줄 자르기(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단장한 센터를 둘러보며 청년창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함께 다졌다.

 

장인홍 구청장은 “청년들이 도전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거점이 새로 마련됐다”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구로의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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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