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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등포구의회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연구회’, 부서 간담회 열어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연구회’(대표 이순우 의원)는 15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탄소중립과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선희 의장과 이순우 대표의원, 최인순 간사,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임헌호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문화예술연구원을 비롯하여 영등포구청 및 영등포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한국문화예술연구원에서는 그간의 연구회 활동을 공유한 뒤, 관계 부서와 함께 영등포구의 탄소중립 및 문화도시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의원들이 영등포구가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축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환경 문제를 주제로 한 주민 인식 개선형 축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다회용기를 보다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연구회’는 오는 27일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이고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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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