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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중국 장쑤성인대와 교류협력 MOU 체결 및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기조연설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 기조 연설서 협력의 중요성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표단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장쑤성과 상하이를 방문해 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장쑤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10월 15일, 최호정 의장은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 겸 장쑤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과 의회 간 우호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여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는 “지방의회 간 교류와 경제 교류 강화 및 인문 분야 교류 확대”를 제안하며 양측 MOU 체결에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했다.

 

같은 날 최의장은 장쑤성인대가 개최한 한중일 3국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일 지방의회 고유의 강점을 살리고 노하우를 나누며 협력할 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동아시아 사회 전체에 혁신과 상생의 동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월 13일에는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과 공식 면담을 갖고, 그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최의장 “상하이시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은 대형 AI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 생각한다”며 관련 분야 교류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한편, 대표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여 헌화하고 평화 애국 정신을 고취할 예정이다. 그 외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지방 의회의 대중국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번 방문단에는 최호정 의장 외에도 이병윤 의원, 박춘선 의원, 이민석 의원, 김동욱 의원, 송도호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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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