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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해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의정활동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해시의회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8건 및 동의안 9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는 총 11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재석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개회 첫날인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하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안선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주요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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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경로당 140곳 순회 방문 마무리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7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경로당 140곳을 순회 방문하며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세심히 살피는 돌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순회는 구립 경로당 37개소와 사립 경로당 103개소를 포함해 총 140개소에서 진행됐으며, 약 4천여 명의 어르신을 직접 만나 안부를 확인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필형 구청장은 방문 기간 동안 냉·난방기 작동 여부와 시설물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해결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향후 구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무더운 여름부터 선선한 가을까지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담을 수 있어 뜻깊었다.”라며, “이번 순회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경로당 운영을 위해 10월부터 부식비를 인상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