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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정착 위한 시군별 순회 교육 실시

8월 말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계자 교육 통해 제도 정착 도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의 자율적 분쟁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8월 말부터 도내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교육’을 시군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도는 올해 5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분야를 기존 5개에서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 확대했는데, 이번 순회 교육이 첫 공식 자문 활동이다. 자문단 소속의 층간소음 및 갈등관리 분야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 자문위원 2명을 강사로 파견한다.

 

지난해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7개 단지 중 1,109개 단지(73.6%)만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도는 위원회 구성 대상자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 ▲우수사례 공유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교육한다.

 

도는 7월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일정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위원회 구성률이 낮은 지역부터 교육을 추진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일상과 직결된 갈등으로, 사전 대응과 자율적 해결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현장 정착과 공동체 문화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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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함께하면 지켜집니다!’ 계룡시, 면·동 순회 시민소통간담회 시작

[20250813102017-7097]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계룡시는 12일 금암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시민안전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의 안전 현안과 정책 방향을 시민, 시정, 유관기관이 함께 논의하며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 함께하면 지켜집니다’를 주제로 오는 26일까지 금암동을 시작으로 신도안면, 엄사면, 두마면을 순회하며 총 4차례에 걸쳐 열린다. 계룡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면·동 맞춤형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한 계룡시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날 금암동 간담회에는 계룡시청, 계룡지구대, 계룡소방서를 비롯한 안전 유관기관과 지역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지도자 등 주민 대표 5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폭염·호우 등 자연재난과 화재·범죄 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및 취약 요인에 대한 공유와 함께 예방․대응 방안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계룡시의 주요 안전 정책 및 재난 대응 현황을 공유한 뒤 시민들의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