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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칼럼] 신재생에너지, 속도가 아닌 신뢰로 가야 한다

- 인천해상풍력 1·2호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둘러싼 우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신재생에너지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속도’만을 앞세운 채 기본 원칙과 절차를 간과한다면, 그 길은 오히려 불신과 갈등의 장벽에 가로막히기 십상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인천해상풍력 1·2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 사업은 세계적 해상풍력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가 주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7GW 규모의 발전 용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된 상태에서도 전력 인입 경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요 관계기관인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의 협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 전력 인입 경로는 국가 주요 전략시설이 밀집한 송도 해역으로, 사실상 송전망 구축이 매우 까다로운 지역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불확실한 계획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초안 공람’과 ‘주민 설명회’가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이 단순한 계획 수립이 아닌, 입지 타당성과 환경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있는 만큼, 핵심 기술조건인 전력 인입 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채 평가가 진행되는 것은 제도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발전시설과 같이 정격출력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대형 에너지 사업에 대해 법정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기관으로 참여해 인허가의 기초 판단자료로 활용되며,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정책 결정의 중추로 기능한다. 그만큼 평가의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초안에서는 수산 생태계, 어업 영향 등을 ‘경미’하거나 ‘미미’하다고 기술하며,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실질 인허가 과정에서 어업인이나 수협 등의 권익 보호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표현들이 향후 피해 보상이나 동의 절차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획’으로 기술된 내용이 향후 공유수면 허가 단계에서 ‘이미 협의가 끝난 사안’으로 간주될 경우, 어업권자들의 실질적인 의견 개진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권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으로 비칠 수 있으며,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의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국방 및 해양안보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향후 전력 인입 경로가 변경된다면, 그 책임은 사업자인가, 아니면 이를 승인한 행정기관인가 하는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행정사법인 해사인의 한 관계자는 “기술 조건이 불확정된 상태에서 법정 절차가 선행되고, 그 결과가 향후 손실보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책임 주체도 불분명한 절차는 결국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정당한 절차 위에 정교하게 쌓아 올려야만 지속가능하다”며 “속도에 몰입하기보다 정확한 설계와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소통이야말로 진정한 ‘빠름’이며, 그것이 신뢰를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지역 해역에서 사업을 준비 중인 한국남동발전과 스페인의 OW 등 후속 업체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사전 협의 및 기술적 경로 확정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신뢰를 잃은 절차는 아무리 좋은 명분 아래서도 성공할 수 없다. 미래 에너지를 향한 거대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절차의 본질이 곧 ‘국민과의 약속’임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때다. [인천지방행정사회 중구지회장 우경원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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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환경] 호주 기후위험 평가, “다중 위협이 경제·사회에 파괴적 충격”… 한국에도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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